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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연대 보증 한도 축소 추진

 

개인 연대 보증 한도가 축소되고 보증을 잘못 서서 신용불량자가 된 보증인도 신용 회복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개인의 연쇄 파산과 신용불량자 양산 등 개인 연대 보증제도의 사회적 폐단을 줄이기 위해 개인 연대 보증 한도를 축소하는 대신 은행의 신용평가시스템(CSS)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은행당 평균 1천만∼2천만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채무자별 및 대출건별 연대 보증 한도가 더 축소되고 은행당 평균 5천만원인 개인별 연대 보증 총액 한도도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고객의 신용 범위내에서 돈을 빌려주면서도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대 보증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연대 보증 한도를 줄이면 신용 평가를 근거로 하는 대출 관행이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은행들이 대출 고객의 신용 평가를 제대로 실시하고 무리한연대 보증 요구는 없는 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은행들의 신용평가시스템 운용 실태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은행연합회를 통해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연대 보증 한도 축소 범위를결정하고 올 상반기 내에 시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의 다른 관계자는 "연대 보증 제도가 있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뿐"이라고지적하고 "연대 보증 제도의 폐지 주장도 있지만 이는 신용 경색을 유발할 수 있어점진적으로 연대 보증 한도를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연대 보증을 섰다가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 회복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자격을 이들에게 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한편 지난 1999년 8월 말에 19조원에 달했던 연대 보증 잔액은 금융 감독 당국과 은행들의 꾸준한 연대 보증 제도 개선으로 지난해 말에는 10조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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