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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제 본격 시행..강남 포함 '확실'

 

`주택거래신고제'가 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2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특정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경우관계 기관에 반드시 신고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거래신고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앞으로 부동산투기가 어느정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부동산 거래내역이 낱낱이 파악되고 취득.등록세 등 각종 세금이 실거래가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은 건교부 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되는데 3월 집값동향이 나오는 4월10일은 돼야 어느정도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따라서 어느 곳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될지 여부는 좀더 지켜봐야 하지만일단 강남지역은 반드시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지역의 집값 상승률이 최근 몇달간 진정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지난해 큰폭으로 오르면서 전체적인 집값 상승세를 주도한데다 만약 강남지역은 빠지고 근래들어 강세를 보이고 있는 다른 지역만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묶일 경우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건교부가 당초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대상을 투기지역중 주택가격이 월간 1.5%이상 급등하거나 3개월간 3% 이상 지속적으로 상승한 지역으로 한정했다가 뒤늦게연간 집값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배를 넘는 지역을 추가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건교부의 자체 평가결과 월간 1.5% 상승, 3개월간 3% 상승 기준만 적용할경우 자칫 강남지역은 빠지고 수도권 일부 도시와 지방도시만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지정될 수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강남지역과 함께 경기도 과천, 분당신도시, 충남 논산 등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은행 2월 집값동향에서도 서울에서는 강남.강동.송파구가, 수도권에서는 과천시와 안성시가, 지방에서는 경남 거제시, 충남 논산.천안시, 강원 춘천시 등 총 9곳이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요건을 갖춘 것으로 조사됐었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구체적으로 어느지역이 주택거래신고지역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면서 "일단 3월 집값동향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일정 규모(아파트 18평 초과, 연립주택 45평 초과)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경우 15일 이내에 관할구청에 거래내역 등을 반드시 신고해야하며 위반시는 취득세의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취득.등록세가 지금보다 3∼5배 가량 증가하는데 강남과 분당신도시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다고 가정할 경우 강남 대치동 A아파트는 취득.등록세가 84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3.57배, 분당신도시 B아파트는 260만원에서 1천750만원으로 6.73배 각각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전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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