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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보호위한 법제정을"

 

어느 사회에서든 인간은 일을 하며 살아간다. 자본주의에서 노동자는 회사에 취직해 일을 한 뒤 임금을 받아 생활한다. 문제는 아무리 일을 해도 노동자는 계속 가난하고, 회사 경영인과 주식소유자들은 더욱 부자가 된다는 사실이다.

 

비정규직 확산의 원인은 김영삼 정부에서부터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추진된 신자유주의적 노동정책 때문이다. 기업경영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노동자에게 저임금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면서 국가기관부터 일반기업체까지 모든 사업장으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작년과 올해 비정규직 노동자가 '비정규직도 인간이다'라는 선언을 하며 분신을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다.

 

비정규 노동자가 전체의 절반을 넘어서고 저임금과 온갖 차별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은 이미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6개월, 1년에 한번씩 돌아오는 재계약에 일자리는 파리 목숨처럼 불안하다. 같은 일을 하고서도 임금은 절반이다. 특히 여성사업장이 중심인 미화 노동자(건물청소원)들은 최저임금 수준에서 살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엄연히 보장된 휴가도 눈치를 봐야할 사정에 놓여있다.

 

이런 상황보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이를 개선할 희망도 무기도 없는 노동자가 많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이 누구보다 절실한 비정규 영세 여성노동자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비정규노동자의 조직률은 2%, 여성노동자의 조직률은 5% 내외인 것.

 

그러나 이 같은 현실에 대해 아무도 나서고 있지 않다. 개혁적인 노무현 정부에서도 달라진 게 없다.

 

지난해와 올 초 노무현 정부는 인수위 시절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 전향적 노동정책은 온데 간데없고, 미국과 신자유자들이 요구하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을 답습했다.

 

대기업 노조 때리기와 비정규직 보호법안이라며 파견업종 확대 등의 방안을 추진하는 등 재벌과 일치된 태도를 보였다. 또 불법파견과 부당노동행위가 횡행하고 있는데도 사용자에 대한 처벌은 전무하다시피 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법적인 보호마저 사실상 방기했다.

 

문제의 심각성은 비정규직 확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양산하기 위해 노동법 개악이 전면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추진되고 있는 '노사관계 개혁방안', '노사관계 로드맵', '비정규직 대책'은 한마디로 '해고를 더욱 자유스럽게'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비정규직의 제도화'를 의미한다.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무수히 많은 노동자들이 비정규직화 되거나 해고를 당하고 있다.

 

정부에서 공공부문 상용직 노동자를 정규직화 시키겠다고 입장을 표명한 이 순간에도 지방정부인 정읍시에서는 상용직 노동자를 41명을 강제 해고시키고 그 빈자리에 민간업체에게 일을 맡기겠다고 말하고 있다.

 

정부가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법 제정을 시행하지 않는 한 비정규직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이들이 요구하는 △비정규직 보호입법 △동일노동 동일임금 △불법파견 근절과 파견제 철폐·직접고용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 보장 △임시계약직 노동자 사용제한을 법제화 해야 할것이다.

 

/민주노총 전북일반노조 나미리 위원장

 

홍성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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