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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미숙' 추곡수매량 배정 불이익

 

도내 일부 시군이 수매품종을 3개로 제한하지 않아 올 추곡수매 물량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됐다.

 

그러나 자치단체가 행정력을 발휘하지 못해 발생한 수매품종 비집중화 문제로 불이익을 받게 될 해당 자치단체 농업인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전북도는 21일 올 도내 추곡수매량으로 3백 81만8천가마(40㎏)가 배정돼 시군별 쌀생산량과 전년도 수매실적, 진흥지역 등을 감안해 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 추곡수매량은 전년도 4백5만4천가마보다 20만 가마 이상 감소했으며, 그중 7천가마 정도는 품종 제한을 따르지 않아 전북도가 불이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올해부터 정부수매 대상 벼품종을 시군별로 3개로 제한했으나 군산 진안 장수 순창 완주 등에서 3개 이내로 제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이들 품종제한을 지키지 않은 5개 시군에 대해 배정 물량의 1%씩 감량, 나머지 9개 시군에 감량된 물량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도관계자는 "수매품종을 제한하지 않은 벌점으로 도내 배정 물량이 차지하는 전국 비중이 0.1% 정도 떨어진 만큼 이에 대한 불이익 역시 해당 시군에서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시군별 3개로 수매품종을 제한할 당시 전북도의 수매물량 불이익 방침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데다, 농가에 대한 홍보가 충분히 안된 상태에서 해당 시군 농가들이 그 피해를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벼품종 제한 제도는 품종 등급별 관리체계를 통해 창고별 단일품종을 보관함으로써 쌀 품질을 고급화시킨다는 취지에서 농림부가 올 처음으로 도입했다.

 

한편, 올 추곡수매 약정 수매물량은 시군별로 24일까지 농가에 배정하고, 농가는 지역농협에서 6월12일까지 약정을 체결한다. 약정 농가에는 약정가의 60%(1등 기준 5만8천20원)인 3만4천8백원을 선급금으로 지급된다.

 

김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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