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본대로 들은대로] "형량 무겁다" 항소했다가 오히려 추가

◇…‘1심의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한 피고인에게 항소심이 1심 보다 무거운 형량이 선고.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서경환 부장판사)는 4일 사기혐의로 기소된 A피고인에게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취소하고 4개월이 추가된 징역 1년2월을 선고.

 

다방종업원을 소개시켜준다며 소개비만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된 A피고인은 “소개비를 받지도 못했는데 1심 재판부가 받은 것으로 오인해 형량이 무거워졌다”며 항소했고,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을 인정키 어려운 점 등에 비춰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이유없다’고 판단.

 

이어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인 ‘탕치기 사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중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판시.

 

김준호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전북 ‘한우 거래 표시제’ 시범 도입 안착할까

익산익산시학원연합회, 지역 학원장 전문성·책임의식 제고

정읍제29회 정읍시축구협회장기 성황

사람들[재경 전북인] 군산 출신 김용희 (주)신영에어텍 대표이사

군산유가 급등에 도로공사 중단···아스콘·레미콘 ‘이중 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