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의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한 피고인에게 항소심이 1심 보다 무거운 형량이 선고.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서경환 부장판사)는 4일 사기혐의로 기소된 A피고인에게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취소하고 4개월이 추가된 징역 1년2월을 선고.
다방종업원을 소개시켜준다며 소개비만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된 A피고인은 “소개비를 받지도 못했는데 1심 재판부가 받은 것으로 오인해 형량이 무거워졌다”며 항소했고,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을 인정키 어려운 점 등에 비춰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이유없다’고 판단.
이어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인 ‘탕치기 사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중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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