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다음달 9일 치러지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27일부터 24시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고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선거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섰다. 전주지검은 또 이날 도선관위 관계자들과 유관기관 협의회를 갖고 '3M선거'정착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전주지검 임용규 형사2부장검사와 공안전담검사, 도 선관위 지도과장, 시.군 선관위 사무국장 등 10여명은 이날 '돈 안 드는 깨끗한 선거(money-free)',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 공정한 선거(matador-free)', '인터뷰·여론조사를 빙자해 금품을 요구하는 등 군소미디어의 부정선거 행태가 사라지는 선거(media abuse-free)'를 뜻하는 '3M선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자고 중지를 모았다.
검찰은 이를 위해 금품 선거사범은 끝까지 배후조종자를 추적해 금품제공 등을 근절하는 것은 물론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날조하거나 전문적·상습적인 경우, 전파·확산 가능성이 큰 경우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언론브로커 등을 집중단속키로 했다.
한편 전주지검 관내에서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 불법선거운동 18건을 적발, 32명을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본청의 경우 선거사범은 13명(6건)이며 군산지청 7건 12명, 정읍지청 4건 4명, 남원지청 1건 3명이다. 유형별로는 문자메시지발송 및 전화부탁 등 부정선거 운동사범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전선거 7건, 흑색선전사범 3건 등이다.
실제로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관내 유권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지지를 호소한 A후보와 선거상황실장 등이 최근 검찰에 고발됐으며, 지난해 9월 지역민들에게 고등어선물세트 3600여만원 상당을 돌린 전(前) 도의원 A씨도 불구속입건됐다.
임용규 형사2부장은 "관내 선관위와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고발여부에 관계 없이 긴급한 압수·수색이 필요하거나 현행범체포가 필요한 경우 긴밀히 공조키로 했다"면서 "선거사범을 목격땐 지체없이 검찰신고센터(271-1388)로 지체없이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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