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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 무시한다고 이웃 성폭행

전주완산경찰서는 10일 자신의 집안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이웃 여성을 가두고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김모씨(5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일 전주시 중화산동에서 A씨(66·여)를 금산사 인근의 여관 등으로 끌고 간 뒤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이웃인 A씨가 자신의 집안을 얕본다는 이유로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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