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지정 권한 6월에 전주시장에 위임…행정절차 가속
전주 만성동 일대에 조성되는 법조타운의 착공 시기 및 행정절차가 당초보다 빨리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도시개발법 개정에 따른 도시계획지정과 개발계획·실시설계승인 권한 등이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단체장으로 위임됐기 때문으로, 전체 사업착수 시기가 6개월 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조타운 조성사업은 지난 2005년 이전부지 선정과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해 전주시와의 협약체결을 통해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주택공사가 올 2월 본격적인 사업착수를 위해 국토해양부(구 건교부)에 '사업구역 지정고시'를 신청하면서 본격화 됐다.
그러나 주택공사는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도시계획지정고시 권한 등이 오는 6월부터 전주시장으로 위임됨에 따라 지난달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사업구역 지정고시'신청을 철회했다.
개정법규가 적용되는 6월께 전주시에 사업구역 지정고시를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시기는 늦어지는 반면에 제반 행정절차는 빠르게 진행되어 전체 사업일정은 오히려 단축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
시 관계자는 "현행대로 진행될 경우 사업구역지정고시와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승인건이 모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소 1년 이상이 걸린다"면서 "그러나 시에서 진행되면 모든 절차가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마무리되어 6개월 정도는 단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당초의 로드맵에서는 내년 6월께 법조타운 착공계획을 세웠지만 현실적으로 불투명했던게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이제는 내년 6월 착공은 물론 조기착공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시는 오는 6월의 개발계획 승인과 보상착수, 내년 6월의 실시계획 승인에 이어 2009년 8월께 만성지구 복합단지 전체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었다. 이중 법조타운은 법원 및 검찰청사 이전의 시급성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공사를 시작한다는 방침에 따라 내년 6월로 착공시기를 앞당겼다. 그러나 행정절차의 지연 등으로 인해 구체적인 착공시기는 불투명했었다.
한편 만성지구 복합단지 조성사업은 5000억원을 투입, 만성동 일원에 법원 및 검찰 청사 등이 들어서는 법조타운를 비롯한 165만여㎡(구 50만평)의 부지를 오는 2012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이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