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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감상실 무단 DVD상영은 저작권 침해"

대법 판결 파장 예고

영화감상실(비디오방·DVD방)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영화를 고객이 볼 수 있게 틀어주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영화감상실 주인 이모 피고인(52)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전국에 산재한 상당수 영화감상실의 영업방식이 적법하지 않다'라는 점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 양천구에서 DVD방을 운영하는 이씨는 2006년 12월 한국영상산업협회가 저작권을 위탁관리하는 영화 '괴물' DVD를 허락없이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상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한국영상산업협회에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알지 못했고, 영화감상실은 영상저작물만 시청하는 곳이 아니라 TV시청 등 모든 비디오물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타인에게 저작권이 있는 DVD를 허락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상영함에 있어 한국영상산업협회가 저작권을 위탁받았는지 여부를 피고인이 알지 못했다고 해도 저작권법위반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유죄를 선고했으며, 대법원도 "원심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의 행위는 저작권법상 '공연', 저작물을 공중에 공개하는 것에 해당된다"며 "DVD에 '대여용'이라고 찍혀 있어도 영리를 목적으로 공개상영까지 허락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한국영상산업협회는 2005년 11월 문화관광부로부터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은 뒤 영화제작사 및 배급사의 위탁을 받아 비디오·DVD 등의 공연권 명목으로 영화감상실 방 1개당 월 5000원 정도의 저작권료를 받고 있으며 일부 비디오·DVD방 업주들은 이를 거부해 왔다.

 

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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