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렁이 단팥빵' 사건이 발생 50일만에 단순 해프닝으로 결론지어졌다.
이 사건을 수사해 온 광주 북부경찰서는 14일 단팥빵에 지렁이가 들어있다며 제조회사 A사에 거액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로 문제의 단팥빵을 먹었던 인부 송모(38)씨가 일하던 신발창고 주인 김모(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24일 송씨를 부추겨 지렁이가 든 단팥빵을 신고 제보하고 A사 관계자를 만나 제보 번복을 대가로 금품 5천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그러나 송씨에 대해서는 직접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 입건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경찰은 김씨가 고의로 단팥빵에 지렁이를 집어 넣은 것 아니냐는 자작극 의혹에 대해서는 "여러 정황으로 미뤄 가능성은 있지만 김씨와 송씨 모두 이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며 업무방해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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