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노인 구강건강 위해 수요 높은 임플란트 시술비용 지원 “구강 건강은 식생활과 삶의 질에 직결된 필수 복지서비스” 강조
전북지역 취약계층 노인들의 임플란트 시술비용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임승식 위원장(정읍1)이 대표발의 한 ‘전북특별자치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4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해 관련 지원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라고 7일 밝혔다.
조례는 도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를 대상으로 의치 뿐만아니라 어르신들에게 실제 수요가 높은 임플란트 시술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임플란트의 경우 1인 최대 2개까지,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이 전액 지원된다.
사업대상자는 임플란트의 경우 연간 400여 명의 취약계층 노인들로, 시·군 수요조사를 반영할 계획이다.
임 의원은 “건강한 치아를 오복 중의 하나라 할 만큼 구강 건강은 식생활과 삶의 질에 직결되는 필수 복지서비스이며, 나이가 많아질수록 씹고 잘 먹는 능력이 곧 건강 수명과 직결된다”며,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미루는 어르신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어르신들이 치아 문제로 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백세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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