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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처제 성폭행 20대 '신상공개'

초등학생 처제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20대에게 징역 4년의 실형과 함께 전북에서는 처음으로 신상정보 공개 판결도 내려졌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조용현 부장판사)는 26일 초등학생 처제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조모(28)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피고인의 신상을 5년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상 13세 미만의 청소년을 성추행했거나 성폭행한 사람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경우는 이름, 사진, 주소, 성범죄 경력 등을 담은 신상정보를 주소지 경찰서에 등록시켜 형 집행 완료일로부터 5년 동안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 신상정보는 범죄자와 같은 시군구에 사는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와 유치원, 학교 등 청소년 교육기관의 기관장이 열람할 수 있는데 이번 신상정보 공개 판결은 전북에서는 처음으로 실제 공개까지는 확정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나이가 12세에 불과해 동의능력이 없고 성폭행이 자신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모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내와 장모가 엄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미뤄볼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제재를 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8월 말께 전주시내 자신의 집 안방에서 처제 A(12.당시 초교 6년)양을 성추행하는 등 올해 3월까지 7개월여 동안 자신의 집과 장모의 승용차, 모텔, 인적이 드문 옥상 등에서 A양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조씨는 또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아내(20)가 자신을 고소하자 흉기로 위협하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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