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중소기업청은 구매기관(국가기관, 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대기업)의 구매를 조건으로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신제품 및 수입품 국산화 개발비용을 추가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전북중기청은 제품의 판로 확보를 보장해 줌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가로 100여개 과제를 선정, 총200억원을 지원해줄 계획이다.
지원대상 및 내용은 공장등록증 보유 중소제조업체(S/W업, 소기업 등은 사업자등록증만으로 신청 가능)로서 개발기간 2년내 총사업비의 75%(최고 3억원) 한도에서 자금을 지원하며 개발 성공시 구매기관이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구매를 보장해준다.
사업신청은 오는 11일∼26일까지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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