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제3선거구의 교육위원직 승계가 잘못됐다는 도선관위의 결정과 관련 박일범 교육위원이 고법에 낸 교육위원 당선무효결정 소송이 기각됐다.
광주고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조영철)는 지난 22일 전주원외재판부 제8호 법정에서 열린 전북도교육위원선거 당선무효 항소심에서 전북도선관위가 박 위원에게 내린 교육위원승계무효 결정은 적법하다며 박 위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박 위원은 고법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조만간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
박일범 위원은 진교중 전 위원이 지난 3월 선거법 위반으로 위원직을 잃자 승계 1순위로 위원직을 승계했다. 하지만 박 위원이 전교조 전북지부장으로 재직하며 1년간 휴직해 교육위원이 되기 위한 교육경력 10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승계 2순위인 유종태씨가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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