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상반기 사업장 점검 19곳 개선명령, 9곳 행정처분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 단체 등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 일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환경오염 위반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2008년도 상반기 동안 전국 시·도에서 실시한 대기 및 폐수 배출업소 지도·점검 결과를 종합 집계한 결과 도내에서 모두 36개 사업장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적발된 36개 사업장 중 8곳(병과)을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한편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나머지 30개 사업장에 개선명령, 조업정지,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의 처분을 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기준초과가 전체 36건 중 21건(58.3%)으로 가장 많았으며, 비정상가동 4건, 무허가(미신고) 3건, 기타 8건 등이었다.
조치내용별로는 개선명령이 19개 사업장으로 가장 많았으며, 조업중지 9개 사업장, 사법당국 고발과 행정처분이 병행된 곳이 8개 사업장, 사용중지와 폐쇄명령이 각각 1곳씩이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도내의 경우 전국 16개 시도에서 위반정도가 심한 42개 사업장 중 3개 사업장이 포함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전국 42개 사업장에 포함된 도내 업체 중 김제에서 금속표면처리업을 하는 A업체는 대기배출시설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인 총탄화수소(THC)에 대한 지난 3월7일 검사에서 대기환경 보전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인 40ppm의 7.2배를 초과한 289ppm을 배출하다 적발됐다.
또 고창에서 낙농제품 및 아이스크림을 제조하는 B업체는 공장에서 배출한 최종 방류수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배출허용기준에서 인의 경우 8㎎/ℓ의 기준치보다 5.1배 높은 41.172㎎/ℓ를, 부유물질은 120㎎/ℓ보다 17.8㎎/ℓ 초과한 137.8㎎/ℓ를 배출한 것으로 드러나 800만원 상당의 배출부과금과 개선명령을 받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상반기 점검 결과 많은 업체들이 환경오염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하반기에도 전국 시·도를 독려, 환경법령 위반행위가 근절되도록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기간 전국적으로는 1,796개 사업장이 적발됐으며, 575개 사업장(병과)이 사법당국 고발과 행정처분을, 610개 사업장이 개선명령을, 496개 사업장은 경고 등을, 210개 사업장은 사용중지 처분을, 211개 사업장은 폐쇄, 30개 사업장은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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