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전주지법, 이상문 도의원 법정구속

전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조용현)는 4일 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상문 도의원(진안2선거구)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양형을 거론할 필요가 없을 만큼 뇌물수수가 명백하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005년 진안군이 발주한 53억 규모의 수해복구 공사와 관련, 특정업체로부터 공사수주 도움을 조건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다.

 

김재호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국회 초당적 협력 요청... “단결과 연대에 나라 운명 달려”

국회·정당인공태양(핵융합)이 뭐길래..." 에너지 패권의 핵심”

국회·정당“제2중앙경찰학교 부지 남원으로”

정치일반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정치일반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특구’ 후보 선정…동물헬스케어 산업 가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