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조용현)는 4일 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상문 도의원(진안2선거구)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양형을 거론할 필요가 없을 만큼 뇌물수수가 명백하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005년 진안군이 발주한 53억 규모의 수해복구 공사와 관련, 특정업체로부터 공사수주 도움을 조건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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