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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이상문 도의원 법정구속

전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조용현)는 4일 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상문 도의원(진안2선거구)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양형을 거론할 필요가 없을 만큼 뇌물수수가 명백하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005년 진안군이 발주한 53억 규모의 수해복구 공사와 관련, 특정업체로부터 공사수주 도움을 조건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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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호 jhkim@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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