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없이 진료활동을 벌인 5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9일 비의료인이면서 병원을 운영하고, 또 의사면허 없이 수십명의 환자를 진료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이모씨(5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씨가 운영한 병원에 고용돼 월급을 받고 일한 의사 염모씨(73) 등 의사와 간호사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0월 전주시내 A병원에서 의사 2명·간호사 1명을 고용한 뒤 1500여만원을 지급하고, 고용의사의 명의로 노인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이씨는 지난 2005년 4월부터 10월까지 전주시내 B병원에서 임상병리사로 일하면서 의사면허 없이 김모씨(51) 등 50여명의 환자를 진료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병원에서 무면허 진료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병원 자료를 압수·분석한 뒤 이씨 등 검거했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다른 의사에게 고용되는 것은 허용되지만 그 외의 비의료인에게 고용돼 진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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