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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잠재적 위험까지 국가 보호책임 없어"

국가가 국민의 잠재적ㆍ추상적 위험에 대한 신변보호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옛 애인에게 살해당한 A(여)씨의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한모씨는 2004년 9월 A씨가 자신의 결혼 제의를 거절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공기총과 인화물질 등을 들고 경기 소재 A씨의 집에 찾아가 "A씨를 불러오라"며 행패를 부리며 분신소동을 벌였다.

 

A씨는 이틀 뒤 관할 경찰서를 찾아 지난 수년 동안 한씨가 자신을 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고 한씨는 다음 달 A씨의 직장에 찾아가 A씨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A씨의 부모는 한씨를 체포하고 A씨의 신변을 보호해달라고 국가에 요청했지만 국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살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국가는 그러나 A씨로부터 어떤 요구를 받은 사실도 없고 한씨를 체포할 법적인 근거도 없다고 항변했다.

 

1심은 "한씨가 위해를 가할 듯한 구체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아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없었다"며 "A씨의 사망과 경찰의 직무집행상의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한씨의 행동은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한 상황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었지만 경찰은 남녀간 애정문제로 판단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A씨 역시 스스로를 보호해야 하는 노력을 게을리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을 25%로 제한한다"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해당 사건은 A씨에게 절박한 위험이 발생해 국가가 일차적으로 신변보호에 나서야 하는 경우가 아니다"라며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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