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는 세종증권이 농협에 인수되도록 도와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를 4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제출된 증거자료와 심문 결과를 종합해보면 노씨가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사안의성격과 중대성,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노 전 대통령의 고교동기인 정화삼씨 형제와 공모해 세종증권이 농협에 매각되도록 정대근 당시 농협회장에게 청탁하고, 인수가 성사되자 세종캐피탈(세종증권 대주주)의 홍기옥(구속) 사장으로부터 정씨 형제를 통해 30억원을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이 든 홍 사장 명의의 통장은 노씨에게 직접 건네지지는 않았고 정씨 형제가 관리했다고 밝혔다.
노씨는 2005년 2월 경남 김해시 자신의 집 근처에서 정화삼씨의 동생 광용씨로부터 홍 사장을 소개받고 그 자리에서 "농협 회장한테 부탁해 농협이 세종증권을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자 이를 승낙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노씨는 이에 따라 정 전 회장에게 전화해 "세종증권을 인수하도록 힘써달라"고 청탁했고, 2006년 1월까지 수 차례에 걸쳐 광용씨와 함께 자택으로 찾아온 홍 사장으로부터 "농협 회장에게 부탁해 달라. 성사되면 사례하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는 것이다.
또 2005년 5월 내지 6월에는 정화삼씨로부터 세종증권 매각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며 이후 서울시내 호텔에서 정 전 회장을 직접 만나 청탁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지난 1일 노씨를 소환해 12시간여 동안 조사했으며 2일 정씨 형제의 '포괄적 공범'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이 최장 20일인 만큼 검찰은 오는 23일까지 노씨를 기소해야 하며 만약 노씨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법원이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하게 되면 이에 걸리는 기간은 구속기간 산정에서 제외된다.
검찰은 앞으로 '노씨의 몫'을 명확히 특정하는 것은 물론 홍 사장이 정 전 농협회장에게 건넨 50억원이 제3의 인물에게 건네진 것은 아닌지, 증권선물거래소와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가 각각 세종증권과 농협으로부터 로비를 받았는지를 수사한다.
특히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수사 속도를 높여 세종증권 매각과 휴켐스 인수 과정 전반에서 친분이 두터운 박 회장과 노씨, 정 전 회장의 '삼각 커넥션'을 입증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 회장을 포함해 다수 정.관계 인사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 세종증권 주식 거래로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의혹도 주요 수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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