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경찰서는 지난 5일 음주운전을 하다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전(前) 장수군수 최모씨(61)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4일 오후 8시25분께 장수군 장계면 편도 1차로에서 천천면 쪽으로 자신의 쏘렌토 승용차를 운행하다 길가에 세워져 있던 카니발 승용차 사이드 미러를 부딪친 뒤 사후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최씨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93%로 측정됐다고 밝혔다.
경찰조사에서 카니발 운전자는 "최씨의 차량이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파손해 뒤쫓아가 경적을 울렸으나 최씨가 운행을 멈추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최씨는 "경적소리를 듣지 못했고 평소 속도대로 차량을 운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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