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31일김귀환 전 서울시의회 의장 등 시의원들로부터 정치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고발된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2006년부터 홍 대표의 후원 계좌에 김 전 의장이 500만원을, 다른 시의원 2명이 모두 1천500만원을 입금했지만 이는 시의원 공천 등과 무관한 자금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홍 대표가 김 전 의장 등의 후원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돈이 들어온 시점도 지방선거가 치러진 뒤여서 공천과의 연관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은 지난 7월 5.31지방선거 때 한나라당의 서울시 비례대표공천심사위원장을 지낸 홍 대표가 시의원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검찰에 홍 대표를 고발했다.
한편 검찰은 진성호 의원 등이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 의원 등은 공개된 자리에서 김귀환 전 의장이 국회의원들에게도 돈을 줬을것이라며 자신들의 실명을 거론했다며 지난 7월 검찰에 김 최고위원을 고소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