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국 96곳 실태조사
도내 농어촌 지역 마을 상수도 원수로 사용되는 지하수 7곳에 우라늄, 라돈 등 자연방사성 물질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7곳 중 3곳의 경우 미국의 먹는물 기준치를 1~5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8일 환경부가 전국 96개 시ㆍ군ㆍ구의 301개 마을 상수도 원수에 대한 자연방사성물질 함유실태를 조사,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라돈이 미국의 먹는물 기준치를 초과한 곳은 전체의 22.6%인 68개 지점, 우라늄은 4.3%인 13개 지점이다.
도내 지역 마을 상수도 원수 중 우라늄이 미국의 먹는물 기준치(30㎍/ℓ)를 초과한 지역으로는 고창군 성송면 암치리가 170.25㎍/ℓ로 약 6배에 달했으며, 정읍시 입암면 하부리가 158.55㎍/ℓ로 5배, 임실군 오수면 용정리 58.11㎍/ℓ로 약 1.5배를 기록했다.
이밖에 정읍시 감곡면 계룡리(20.87㎍/ℓ), 완주군 이서면 이문리(0.40㎍/ℓ), 김제시 백구면 백구리(13.54㎍/ℓ), 장수군 장수읍 용계리(0.28㎍/ℓ) 등 4곳에서도 우라늄이 검출됐지만 기준치를 넘지는 않았다.
라돈은 우라늄이 검출된 7개 지역에서 모두 검출됐지만 원수가 아닌 가정내 수도꼭지에서 6곳은 미국의 먹는물 기준치(4000pCi/L)를 초과하지 않았으며, 정읍시 입암면 하부리만 4570pCi/L으로 다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라늄과 라돈은 화강암 지대에 고함량으로 존재하며, 우라늄은 화학적으로 독성이 있어 신장을 해치지만, 라돈은 휘발성 때문에 마시면서 생기는 위험도는 크지 않지만 폐암ㆍ위암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식수의 자연방사성물질 기준을 설정하지 않았으나 우라늄은 먹는 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07년 10월부터 감시항목(30㎍/ℓ)으로 지정했다.
환경부는 이번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농어촌 생활용수사업에 우선 반영하고 지방상수도로 전환을 추진하도록 했다. 또 지방상수도 전환이 어려운 지역에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을 활용해 관정을 뚫는 등 음용수 대체시설을 마련토록 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지금까지 자연방사성물질이 고농도로 함유된 지하수를 음용해온 지역주민들의 건강상 영향 파악을 위해 해당 주민들을 대상으로 올해 우선적으로 병력자료 등을 활용한 역학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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