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이한기 진안군의원 벌금 500만원

전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국 판사는 17일 이재명 의사 추모기념관 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국가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진안군의회 이한기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의사 추모사업회 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 지난 2005년과 2006년 두 차례에 걸쳐 서류를 조작해 이재명 의사 성역화 사업 보조금을 실제보다 많이 받은 혐의다.

 

 

김재호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자치·의회전북애향본부, ‘전북애향상’ 후보자 21일까지 접수

사건·사고남원 교차로서 사륜 오토바이와 SUV 충돌⋯90대 노인 숨져

정치일반李대통령, 국회 초당적 협력 요청... “단결과 연대에 나라 운명 달려”

국회·정당인공태양(핵융합)이 뭐길래..." 에너지 패권의 핵심”

국회·정당“제2중앙경찰학교 부지 남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