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국 판사는 17일 이재명 의사 추모기념관 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국가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진안군의회 이한기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의사 추모사업회 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 지난 2005년과 2006년 두 차례에 걸쳐 서류를 조작해 이재명 의사 성역화 사업 보조금을 실제보다 많이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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