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삭감해 고용을 늘리는 `잡셰어링(일자리 나누기)'이 시작부터 각종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공기업의 대졸 초임을 깎아 여유재원으로 청년 인턴 채용에 활용한다는`고육지책'을 내놨지만, 올해 공기업들의 정규직 채용 계획은 거의 `실종'된 상태다.
급여를 반납할 때 실제로 받는 급여가 줄더라도 소득세는 기존 연봉을 기준으로그대로 부과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 신규 채용 없는데 초임 삭감?정부는 최근 공공기관의 대졸 초임을 인하해 잡셰어링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공기업 초임이 최대 30% 삭감되고 이를 통해 마련되는 재원을 청년 인턴 채용등에 활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공기업들은 올해 채용계획을 잡지 못하고 있다.
경영효율화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원을 줄여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신규 채용에 나서는 기관도채용 규모를 예년에 비해 크게 줄일 것으로 보인다.
신보 관계자는 "올해 신규 채용 계획이 없어서 내부 경비를 절감해 그 재원으로청년인턴을 뽑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들이 인력을 감축하는 효율화 작업을 진행하고있어 정규 사원을 신규로 채용하기는 쉽지 않다"며 "하지만 효율화 과정에서도 부분적으로 신규 채용이 없는 것은 아니고 초임 깎기를 민간기업에 파급시킨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일방적 희생"..갈등 우려초임 삭감이 조직 내부의 갈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대졸 초임이 삭감되면 공기업의 대졸 초임은 현재 2천만~ 4천만 원 수준에서 2천만~ 3천만 원 수준으로 하향 조정된다.
지난해 입사한 직원과 최대 1천만 원 급여차이가 생길 수 있다.
취업에 나서야 하는 대학생들의 불만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
전국 60여 개 대학의 총학생회가 참여하는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은 지난달 27일 여의도 전경련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기업들은 일자리 나누기라는 허울 좋은 말로 포장하고 있지만, 이번 방침은 결국 취업 준비생에게 일방적 희생만을강요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초임이 삭감되면 임금책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테이블이 달라지고, 이 때문에 같은 업무에 종사하면서도 임금이 크게 벌어지는 문제가 생긴다.
이는 동일 노동에 대한 균등대우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송으로 이어질 소지도 있다.
공기업의 초임삭감 움직임이 30대 그룹을 중심으로 민간기업 부문으로 확산하면서 노조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 월급 줄어도 세금은 그대로`삭감'은 임금테이블을 바꿔야 하는 것으로 퇴직금 등 여러 측면에서 부담이 크다.
따라서 상당수 기관이 기존 임직원의 임금을 `반납'하는 방식으로 인건비를 줄여 청년 인턴 재원에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반납의 경우, 실수령액이 줄더라도 세금은 감소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삭감은 연봉 자체가 줄기 때문에 소득세도 함께 감소하지만, 일반적으로 반납은 세후(稅後) 수령액에서 일부를 내놔야 하기 때문이다.
반납분을 소득공제 혜택이 인정되는 불우이웃단체 등에 기부하면 해당 금액만큼소득공제를 받아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청년인턴 재원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소득공제와도 무관하다.
정부는 임금 삭감에 세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최근 강연에서 "근로자가 임금의 10%를 삭감하면 이 가운데 5%를 소득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면서 "국회가 정상화되면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반납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견해다.
재정부 관계자는 "삭감과 달리, 반납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임직원의 임금 반납을 결정한 금융기관 관계자는 "임금을 삭감하면 퇴직금까지 줄어드는 문제가 있고 임금테이블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다"며 "소득세가 줄지 않는 부담이 있더라도 반납하는 것이 근로조건 측면에서 낫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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