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조합 심사제 운영
앞으로 전문건설업체의 저가입찰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부실시공의 요인을 지목되고 있는 업체들의 저가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1일부터 조합원을 대상으로 저가입찰 여부 등을 따지는 저가입찰 심사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조합은 이 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조합원들의 저가수주 비율 및 빈도에 따라 보증수수료 할증과 담보징구, 신용평가 등급 강등, 보증인수 거부 등의 제재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저가입찰 심사대상이 되는 공사규모는 50억원 이상이며, 토공과 철콘의 업종으로 제한된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전주지점 관계자는 "저가입찰은 자칫 부실시공과 업체의 도산을 초래하게 된다"면서 동종업체간 과당경쟁을 예방하고 업체의 정도경영을 위해 저가입찰 심사제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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