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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나와도 알리바이 입증되면 무죄"

강도사건 범행현장에서 용의자의 지문이 나왔더라도 알리바이가 입증됐다면 유죄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5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안모(32)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해 3월26일 오후 2시께 전북 전주시 다가동 이모(48.여)씨의 성인용품점에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들어가 이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12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검찰에서 "택배 배달원으로 위장한 범인이 들고온 종이상자를 범행 후 놔두고 떠났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안씨가 범인이라는 증거로 종이상자에서 채취한 지문 1개를 제시했다. 안씨의 오른손 네 번째 손가락 지문과 일치했다.

 

안씨는 그러나 범행 시각으로 지목된 당일 오후 2시 전후로 사납금 납부, 가스충전, 택시운행 등을 알리바이로 제시했고, 문제의 종이상자는 예전에 버린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2차례나 절도 전과가 있는데 과연 이 사건 범행의 진범이라면 적어도 자신의 지문이 범행 현장에 남지 않도록 장갑을 착용하고 범행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강도가 장갑을 끼지 않고 가게 문을 잠갔다고 하나 지문이 종이상자 외에 다른 곳에서 발견되지 않은 점, 강도발생 시각 피고인의 알리바이가 입증된 점으로 미뤄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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