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전화금융사기 방조 입건

정읍경찰서는 13일 자신의 명의로 만든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를 전화사기범에게 양도, 전화금융 사기사건에 쓰도록 한 혐의(전화금융사기방조)로 배모씨(48)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해 12월9일 10시께 서울시 청량리역 부근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예금통장과 현금카드 등 10매를 신원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계좌 모집책에게 넘겨 전화금융사기에 사용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화금융사기범들은 피해자 김모씨(51)에게 전화를 건 뒤 우체국 직원을 사칭, 개인정보가 누설되었다고 속이고, 배씨로부터 넘겨받은 통장을 이용해 현금 58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나네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익산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후보 익산, 미래 동물헬스케어산업 선도

문화일반전북과 각별…황석영 소설가 ‘금관문화훈장’ 영예

정부李대통령 지지율 63%…지난주보다 6%p 상승[한국갤럽]

사건·사고김제서 작업 중이던 트랙터에 불⋯인명 피해 없어

정치일반"새만금개발청 오지마"…군산대 교직원 58% 이전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