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는 13일 자신의 명의로 만든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를 전화사기범에게 양도, 전화금융 사기사건에 쓰도록 한 혐의(전화금융사기방조)로 배모씨(48)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해 12월9일 10시께 서울시 청량리역 부근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예금통장과 현금카드 등 10매를 신원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계좌 모집책에게 넘겨 전화금융사기에 사용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화금융사기범들은 피해자 김모씨(51)에게 전화를 건 뒤 우체국 직원을 사칭, 개인정보가 누설되었다고 속이고, 배씨로부터 넘겨받은 통장을 이용해 현금 58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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