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을위한 전세임대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달부터 전세임대주택 보증보험을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저소득 전세임대사업은 대한주택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 주택을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주택소유자가 전세권 설정을 기피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며전세권 설정.말소에 따른 비용도 1건당 평균 42만3천원으로 비쌌다.
또 입주자가 불법 전대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무단 이사하는 등의 일도 많아 금전적인 손실도 컸다.
보증보험이 시행되면 입주자가 아니라 주택공사 등이 일률적으로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국토부는 주택공사의 보증보험 가입 대상 주택은 2만55가구로, 2년동안 약 39억2천200만원 정도가 절감될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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