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차문호)는 뇌물공여혐의로 기소된 W학습지 전 경기남부본부장 P모씨(50)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우리 사회의 미래세대 양성과 직접 관련돼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육분야의 방과후 수업과 관련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원심 판결의 선고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P씨는 2007년 1월 W사 전북지역장 J모씨와 공모, 군산 모초등학교 교장 K모씨에게 "방과후 컴퓨터 교실 운영을 맡게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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