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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역 아파트 값 또 뛸판

정부, 이달부터 분양가 상한제 폐지 움직임

정부가 이달부터 공동주택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가운데 부동산시장 활성화와 분양가 안정화 등을 둘러싼 찬반논란이 팽팽히 맞붙을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민간주택의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다는 방침아래 이달 내에 의원입법 형식 등을 통해 주택법을 개정해나갈 계획인 것으로 31일 전해졌다.

 

국토부는 지난 2007년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된 뒤,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주택 건설시장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를 곧 폐지해나가기로 했다.

 

사상 최악의 경기불황이 지속되면서 최근 주택시장이 가파르게 얼어붙는 것도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추진하는 데 주요한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전주시 미분양 공동주택이 15개단지에 2375세대로 조사되는 등 전국적으로 주택 건설시장이 크게 위축돼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을 다소 안정화시키면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해온 상황이어서 사회적 논란을 빚게 됐다.

 

특히 공동주택 분양가 상한제는 IMF체제 이후인 지난 1999년 완전히 폐지된 뒤, 분양가 상승을 부추긴 적이 있어 시민들의 강한 비난이 뒤따를 전망이다.

 

공동주택 분양가가 관계당국의 개입으로 다소나마 안정세를 유지해왔으나,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재차 상승곡선을 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03년 효자동 포스코아파트를 시작으로 상승기류를 달린 전주시 공동주택 분양가는 2007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후 주춤하기 시작했다.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해 3개아파트에 3.3㎡(1평) 당 최대 27만1000원을, 그에 앞서 상한제 자문위를 가동해 3.3㎡ 당 최대 92만2000원까지 깎았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전주지역 공동주택 분양가가 최고 700만원 대에서 600만원 대로 돌아오는 등 분양가 안정화에 기여해온 상황이어서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최두현 도시환경국장은 "상한제 폐지는 기업들에게 폭리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시민들의 주거안정 등 사회안전망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보다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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