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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노조위원장구속적부심 청구

사장실 점거농성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구속된 노종면(42) YTN 노조위원장이 31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이 타당한지 다시 한번 판단하는 절차로, 노 위원장은 4월2일오전 판사의 심문을 거쳐 석방 여부가 결정된다.

 

노 위원장은 지난 24일 "증거인멸 및 도주,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한편 노 위원장의 변호인단에는 지난해 '삼성재판' 1심을 맡았던 민병훈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선임계를 내고 합류했다.

 

올해 초 법복을 벗은 민 변호사는 경영권 편법승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조세포탈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집행유예 판결했었다.

 

그동안 노 위원장의 변호는 송호창 변호사 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회원들이 맡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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