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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롱 환자' 행세 택시기사 보험금 4억 '꿀꺽'

전북경찰, 밤에 환자복 입고 영업…70명 사기혐의 입건

환자 행세를 하며 돈벌이를 하던 '나이롱 환자' 개인택시 기사 수십 명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보험금을 받기 위해 허위 입원한 김모씨(36) 등 개인택시 기사 70명을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 70명은 2004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경미한 추돌·접촉사고 등으로 입원이 필요하지 않거나 부상이 없는데도 허위로 입원해 합의금 명목으로 100만 원에서 1700만 원까지 보험금을 받아 챙기는 등 모두 37개 보험사로부터 145회에 걸쳐 4억원 상당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개인택시 운전자들은 입원이 불필요한 경미한 교통사고에도 단순히 보험금을 목적으로 입원해 1주일부터 많게는 45일까지 허위로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상해 치료비와 하루 입원비 3~5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5~6개 씩 가입된 택시기사들은 사고를 내고 1~4차례에 걸쳐 보험금을 받기 위해 입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대부분은 보험회사 측에서 사실 확인조사를 나오는 낮에는 병원에서 입원해 있고, 밤에는 환자복을 벗고 병원을 빠져나와 정상적인 개인택시 영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개인택시 기사들이 교통사고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택시 영업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 유가보조금으로 가스를 충전한 기록과 금융감독원의 보험금 지급자료 등을 대조해 이들 70명의 혐의를 확인했다.

 

백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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