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중국서 불법환전 50대 영장

전북경찰청 외사수사대는 3일 중국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며 수 백억원대의 불법 환전영업을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로 신모씨(5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006년 6월부터 지난해 9월 중순까지 중국 산동성에서 국내 시중은행 계좌를 이용해 1만242차례에 걸쳐 170억원대의 불법 환전영업을 한 혐의다.

 

신씨는 국내에서 사기 등의 혐의로 수배를 받던 중 중국으로 도피했으며 경찰은 중국 공안과 공조수사를 통해 신씨를 강제 송환했다.

 

임상훈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안성덕 시인의 ‘풍경’] 모래톱이 자라는 달

전북현대[CHAMP10N DAY] ④미리보는 전북현대 클럽 뮤지엄

사건·사고경찰, ‘전 주지 횡령 의혹’ 금산사 압수수색

정치일반‘이춘석 빈 자리’ 민주당 익산갑 위원장 누가 될까

경제일반"전북 농수축산물 다 모였다"… 도농 상생 한마당 '신토불이 대잔치' 개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