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5년 이내 세금 환급 가능…소득공제 꼼꼼히 따지자
연말정산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는 31일까지 지난 연말정산에서 빠진 부분을 신고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세법상 경정청구 3년과 고충처리 2년을 합해 모두 5년분은 구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난 2003년분은 오는 5월31일까지 환급신청을 해야한다.
지난 2월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꼼꼼히 확인해 돌려 받을 수 있는 세금을 챙겨야 겠다. 세무서에서 환급신청서 작성이 어렵다면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서 환급대행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다음은 납세자연맹이 소개한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다.
지난해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육아휴직한 배우자도 공제된다. 육아휴직급여는 지난해 1월부터 실업급여와 같이 비과세소득인 만큼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다. 또 호적에 등재가 안 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도 공제된다. 이혼으로 배우자가 키우는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해도 자녀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지에서 같이 살아야 공제되지만 취업·학업·치료 등의 이유라면 따로 살아도 공제 대상이다. 형제자매와 건강보험이 따로 있어도 등록금·의료비 등을 현금으로 지원했다면 공제가 가능하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있는 형이 고향에 있는 동생의 대학등록금을 주거나 같이 살던 처제가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에 처제에게 주었던 의료비도 해당된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불임치료·성형수술을 한 사실을 직장에 알리고 싶지 않아 누락했다면 다시 한번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불이익을 당할까봐 회사에 알리지 않고 야간대학을 다니기 위해 학비를 교육비공제에서 빠뜨렸다면 추가 신고할 수 있다.
세법에서는 치매도 장애다. 근로자 본인이나 가족이 암투병·중풍·치매·중증고관절·고혈압·척추환자·틱 장애 등 질병의 종류에 관계없이 장기간 치료를 받고 중증환자면 장애인 공제가 가능하다. 이 경우 반드시 병원의 의사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건강공단의 중증환자 카드가 있다면 대체로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된다.
흔히 퇴사자는 연말정산에 소홀하기 쉽다. 보통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로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이다. 퇴사시까지 지출한 보험료·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현금영수증이나, 퇴사 뒤 연말까지 지출한 연금저축·개인연금저축·기부금도 추가적으로 연말정산을 다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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