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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안내 전화번호 '못믿어'

비슷한 상호 소비자피해 속출…요금환불 소극

114가 안내하는 번호를 신뢰할 수 없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다. 여과장치가 미비, 유사상표 등이 안내돼 소비자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114번호 안내를 하는 KT의 자회사 코이드(KOID)는 부과금의 환불서비스에 대한 홍보에는 소극적이어서 소비자의 권리찾기가 요원하다.

 

코이드에 따르면 도내 등록된 사업자번호는 34만5086건이지만 이중 유사상표는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다. 소비자가 안내된 번호에 불만족, 환불요구는 매월 120~130여건에 이른다.

 

114에서 안내하는 사업자번호는 KT에서 번호를 개설할 때 '114등재여부'에 동의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에서 점포 이름의 확인을 거친 뒤 자체 데이터베이스(DB) 관리센터에 등록된다. 114는 등록된 번호를 검색해 안내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코이드는 번호 안내를 할 뿐 사업자등록은 일선 구청·세무서 업무라는 입장이다. 일선 세무서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관리하고 구청은 허가·신고사항 등을 확인하는 만큼 점포 이름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모씨(27·전주시 효자동)는 "지난 22일 음식배달을 위해 홍보물에 적힌 3개의 번호에 통화를 시도했지만 실패, 114에서 같은 상표의 번호 중 집과 가까운 곳의 번호를 안내 받아 겨우 주문했지만 배달된 음식은 본래 상표가 아니었고 형편없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소비자한테 요금을 받으며 그릇된 정보를 판매하는 것은 무책임하며, 환불제도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코이드 관계자는 "114는 여러 번호가 검색될 경우 고객의 동의를 얻어 안내하지만 그 번호가 유사업체인지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면서 "매일 DB를 수정하고 있으며, 서비스가 불만족할 경우 부과금의 환불이 이뤄지는 사실을 고객 대부분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하루 평균 도내 114에 걸려 오는 전화는 11~12만건, 요금은 주간 120원·야간 140원이다.

 

이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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