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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국내 첫 집행

식물인간 할머니 인공호흡기 제거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은 23일 오전 10시24분 국내 처음으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방식의 존엄사를 공식 집행했다.

 

김 할머니가 식물인간 상태로 지낸 지 1년4개월 만이고, 지난해 11월28일 1심 법원이 국내 처음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요청을 받아들인 지 7개월여만이다.

 

이날 존엄사는 호흡기내과 주치의 박무석 교수가 식물인간 상태로 연명해 온 김모(77) 할머니의 인공호흡기를 인위적으로 떼어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모든 과정은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연세의료원은 환자가 호흡기를 뗀 이후에도 '자발 호흡’을 통해 생명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박창일 연세의료원장은 이날 오후 2시께 병원 회의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환자의 호흡기를 제거한 지 3시간여가 지난 현재도 환자는 안정적으로 자발 호흡을 하고 있다. (자발 호흡을 하는 기간이 예상한 것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 예측한다"고 말했다.

 

김 할머니는 작년 2월 폐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직검사를 받다 과다 출혈에 따른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으며, 환자의 자녀들은 기계장치로 수명을 연장하지 않는 것이 평소 어머니의 뜻이라며 소송을 제기,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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