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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험 이것이 문제] ④등급 판정 불만 재심요청 쇄도

보건부 수요예측 잘못…판정도구 일본 개인보험 본떠 국내 사정 안맞아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해 등급판정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등급외 판정(4~6급)을 받은 노인들은 재심을 요청하는 경우가 잦고 등급내 판정(1~3급)을 받은 노인들도 요양시설 입소가 되지 않는 3등급의 경우 등급상향을 위한 등급변경신청을 하는 것이다. 또 아예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이들의 재심 요청도 이어지는 등 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한 등급판정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5월말 현재 도내 65세 이상 노인은 27만5123명으로 이중 3만321명(11%)이 요양보험 신청을 했다. 이중 등급내 판정을 받은 이들은 1만5221명으로 신청자의 69.5%이며 등급외는 6671명으로 신청자의 30.5%, 각하된 이들은 4864명으로 18.2%다. 도내 전체 노인 중 등급내 판정을 받은 사람이 5.5%인 것이다.

 

하지만 사회복지관련 기관 등은 이같은 비율이 턱없이 낮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등급내 판정자의 비율이 낮기 때문에 재심 요청이 쇄도한다는 것이다.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전북지부 조혜진 사무국장은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노인은 전국적으로 60여만명으로 추정되지만 현재 26만명에도 못 미치고 있다"며 "보건복지가족부가 수요예측을 잘못하고 예산 타령을 하는 탓에 요양보험이 필요한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 관계자도 "처음 제도를 설계할 때 수혜자를 전체 노인의 3.3%로 예측하고 보험료율도 이에 맞게 책정했다"며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노인인구의 5~6%이상이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급내 판정자 확대는 아직 계획이 없지만 3등급자의 시설입소는 가능하도록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 등급판정도구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도 높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본의 개요보험을 본떠서 만들었고 등급판정 역시 이에 맞춰져 있어 국내 사정에 맞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등급 판정은 노인 스스로 옷 벗고 입기, 세수하기, 화장실 이용하기 등 52개 항목별로 점수를 매겨 진행하지만 이 과정에서 홀로노인과 경제여건 등 사회복지적 요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도내 한 사회복지기관 관계자는 "등급판정은 1년마다 갱신 신청을 해서 재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등급외 등으로 하향 조정되는 노인들이 많다"며 "건강보험공단은 등급하향 조정에 대해 요양보호서비스를 받아 상태가 호전됐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지속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들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

 

임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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