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도 제각각…"못 미더워 일반식품 구입"
주부 안모씨(42·전주시 서신동)는 먹을거리 파동이 나올 때마다 친환경 상품과 일반 상품 사이에서 갈등을 하지만 친환경 식품에 대한 불신으로 일반 상품을 구매하곤 한다. 최씨는 "믿을만한 기관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신뢰가 가지만 일반 식품에 비해 20% 이상 비싼 식품을 의심하며 구매하고 싶지는 않다"면서 "일반 농산물을 사서 깨끗이 씻어 먹는 게 편하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14개월 된 아이의 엄마인 김모씨(33·전주시 서신동)는 대형 유통업체에 갈 때마다 아이의 먹을거리를 사기 위해 친환경 코너를 빼놓지 않고 들른다. 남편과 자신의 먹을거리는 일반 식품으로 구매하지만 이제 막 걷기 연습을 시작한 아이에게는 친환경 식품으로 만든 음식을 먹인다.
하지만 김씨는 친환경 표시와 용어가 쓰인 제품의 종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다. 친환경에도 유기농·저농약·무농약이 있지만 이에 대한 구분은 따로 하지 않는다. 김씨는 "주변의 30대 주부 대부분은 아기 때문에 비싸더라도 유명 매장에서 친환경 인증 표시가 있는 식품을 구매한다"면서 "'친환경=유기농'이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적지 않은 소비자는 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불신하고 있다. 친환경 인증 농산물이라도 모두 유기농으로 재배한 농산물이 아닌데도 일부 소비자는 이를 동의어처럼 인식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도내에서 농관원과 민간기관 4곳에서 지난해 친환경 인증을 받은 건수는 유기농 250건·무농약 744건·저농약 617건으로 모두 1611건이다. 업계는 갈수록 친환경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민간기관마다 인증실적을 경쟁적으로 올리는 만큼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두배 가량을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지난달 말까지 관련 법을 어겨 내려진 행정처분이 16건이다. 친환경 인증 취소가 15개, 3개월 표시정지가 1건이다. 친환경농업육성법 위반으로 형사고발된 것은 5건. 이것도 그나마 지난해 200여건을 고발, 100~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해 올해는 경각심이 퍼져 위반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게 농관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난달 중순 정읍에서 생산한 일반 복분자를 판매대행 인터넷 사이트에서 친환경 제품이라고 광고하면서 사이트 운영업체가 형사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산물은 사후 검사를 실시하며, 분기별로 1번은 기본적으로 재검사한다"면서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의 10의 1이 넘으면 행정처분, 비인증을 인증으로 또는 무농약인데 유기농으로 광고하면 형사고발 사항이다"고 말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