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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가출청소년 성폭행한 40대 법정구속

전주지법 형사합의2부(김종문 부장판사)는 27일 가출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최모(48)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해 자신의 집에 일시 거주하게 하는 등 신뢰관계를 형성한 다음 이를 이용해 17세에 불과한 청소년을 성폭행한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최 씨는 지난해 9월7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도로에서 만난 A(17) 양이 가출한 사실을 알고 숙식을 제공해 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 같은 달 10일 오후 10시께 여관으로 A 양을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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