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질에 민감한 환자와 어린이를 수용하는 의료기관과 보육시설이 오히려 실내 공기질 기준 미달로 더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작년에 다중이용시설 1천438곳의 실내 공기질을 조사해 4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기준을 초과해 단속된 46건 가운데 의료기관과 보육시설이 15건과 11건을 차지했다.
나머지는 대규모 점포(8건), 여객버스 터미널, 목욕탕(이상 2건), 지하역사(1건), 지하도상가(1건) 등이었다.
적발된 의료기관과 보육시설은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등 5개 검사 항목 중에 대체로 총부유세균 수치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시설은 총부유세균이 521.3CFU/㎥(기준치 800CFU/㎥)로 다른 다중이용시설을 포함한 평균 380.1CFU/㎥를 크게 웃돌았다.
의료기관은 총보유세균이 337.5CFU/㎥로 전체 평균과 비슷했으나 이산화탄소가 601.8ppm(기준치 1천ppm)으로 전체 평균(547.5ppm)을 초과했다.
환경부는 실내 공기질 기준을 지키지 못한 의료기관과 보육시설에 대해 개선권고·명령을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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