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수사과는 6일 승진 대가로 공무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김학관 임실군의회 의장(54)을 불구속 입건하고 다른 뇌물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 중인 김진억 임실군수(69)를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건넨 전 임실군 공무원 정모(53)씨와 승진을 도와주겠다며 정씨에게 금품을 받은 김모(66)씨도 각각 뇌물공여와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군수는 지난 2005년 3월 자신의 관사에서 "4월 정기 승진인사때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씨에게 현금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장은 정씨가 다음해 정기인사 때 승진한 뒤 2006년 2월 전주시 노송동 코아백화점 앞에 정차한 정씨의 승용차 안에서 "승진시켜 주어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정씨에게 현금 3천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05년 4월 정기인사에서 탈락한 뒤 다음해 1월 6급으로 승진한 정씨는 2005년 승진에 탈락하자 김 군수와 의장에 대한 작업비 명목으로 두 사람과 가까운 사이인 김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1천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 군수는 2005년 4월 인사 직전 정씨에게 받은 돈을 되돌려줬으며 김 의장 역시 2006년 말 정씨가 명예퇴직하기 직전 돈을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장은 "정씨에게 받은 3천만원은 곧바로 김 군수에게 전달했고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아 김 군수에게 돈을 다시 받아 되돌려줬다"고 주장했으나 김 군수는 "정씨에게 2천만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김 의장을 통해 받은 돈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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