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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환자 성폭행' 전 산부인과의사 실형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문 부장판사)는 3일 진료를 받으러온 여성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불구속 기소된 도내 모 대학병원 전 산부인과 의사 A씨(36)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가 환자의 신뢰를 배반해 성폭행한 것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피해자와 가족은 평생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데도 아무런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일하던 병원에서 난소에 생긴 혹으로 인한 하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치료하러 온 B씨(36)를 진료하던중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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