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15:26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일반기사

'여성 환자 성폭행' 전 산부인과의사 실형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문 부장판사)는 3일 진료를 받으러온 여성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불구속 기소된 도내 모 대학병원 전 산부인과 의사 A씨(36)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가 환자의 신뢰를 배반해 성폭행한 것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피해자와 가족은 평생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데도 아무런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일하던 병원에서 난소에 생긴 혹으로 인한 하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치료하러 온 B씨(36)를 진료하던중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인석 kangis@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