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고창군 선관위, 선거법위반 7명 고발

고창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고창 지역의 한 면(面)민의 날 행사에 경품을 협찬한 정모씨 등 군의원 입후보 예정자 3명과, 경품제공을 요구한 면 체육회 이 모 사무국장 등 4명을 24일 전주지검 정읍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 9일 열린 면민의 날 행사에 16만-20만원 상당의 예초기와 세탁기, 텔레비전 등을 각각 협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씨는 이들 입후보 예정자들에게 찾아가 행사에 경품을 협찬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다.

 

위병기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새만금 글로벌 K-씨푸드, 전북 수산업 다시 살린다

스포츠일반테니스 ‘샛별’ 전일중 김서현, 2025 ITF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 4강 진출

오피니언[사설] 진안고원산림치유원,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

오피니언[사설] 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시범 보여라

오피니언활동적 노년(액티브 시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