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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소비자] 휴대전화 고장 피해 예방

수리내역·구입금액 증빙서류 챙기고 전화번호 등 중요 자료 별도 저장해야

우리나라의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지난 8월말 현재 4752만명이 넘는다. 국민 1인당 1대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 단말기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소비자는 휴대전화의 수리 내역과 구입 금액을 증빙하는 서류를 갖추는 한편 중요한 자료는 수시로 저장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접수한 휴대전화 관련 소비자 상담은 1만2697건, 피해구제는 414건이었다. 1~9월까지 기간 동안 지난해와 올해를 비교했을 때 소비자 상담은 57.5%, 피해구제는 71.1% 증가했다.

 

피해유형별로는 품질·A/S 미흡 234건(56.5%), 품질보증기간 내 수리비 청구 87건(21.0%), 환급금 분쟁 38건(9.2%), 수리중 저장자료 손상 9건(2.2%)로 나타났다.

 

품질보증기간에 수리비를 청구했는데도 분쟁이 일어난 경우는 액정 파손이나 메인보드의 균열·휨·부식 등이었다. 제조업체는 사용자 과실을 이유로 최저 2만400원에서 최고 25만3500원까지 수리비를 청구했다. 제조업체는 부품 균열이나 휨의 주원인이 대부분 외부의 충격이고 부식도 휴대전화 내부에 유입된 수분이 원인인 만큼 사용자의 과실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이를 구입한 소비자는 제품의 제조 과정 상 하자가 있다고 여겨 분쟁이 끊이질 않는다. 제조업체의 품질보증책임이 정상사용 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제한돼 핵심부품의 손상을 사용자의 과실로 돌리기 때문이다.

 

또한 수리 불가능으로 환급이 결정됐을지라도 영수증 미비로 현금 구입가를 입증하지 못해 기기 구입 금액을 환급받지 못하거나 이동통신사로부터 지원받은 할인금이 환급금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환급 금액은 기기를 구매할 때 받은 영수증 등에 적힌 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동통신사의 할인금은 이동전화 개통에 따른 통신료 할인 약정인 만큼 휴대전화 제조사와는 무관하다. 기기 이상으로 환급이 결정되면 영수증 또는 계약서에 표시된 기기 금액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소비자는 휴대전화를 새로 구입할 때 기기 가격에 대한 영수증을 받아두거나 계약서에 가격을 기재해야 한다. 또 A/S센터에서 수리를 받을 때는 어느 부분를 몇 차례 수리 받았는지 알 수 있도록 수리 내역서를 확보해야 수리 이력 누락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간혹 휴대전화의 고장 또는 수리 과정에서 자료가 삭제·손상될 우려가 높은 만큼 중요 자료는 미리 다른 디스크 등에 저장시켜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메인보드나 액정 손상의 원인을 단순히 사용상 부주의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최근 휴대전화의 두께가 얇아지고 가벼운 터치 방식의 제품이 출시되면서 핵심부품이 구조적으로 충격에 취약한 점이 근본적인 원인이다"면서 "휴대전화의 품질하자로 인한 대금 환급시 통신사 할인금을 환급금에서 공제하는 사례가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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