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군산지청은 6일 결심공판에서 승진 사례비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된 익산시장 전 비서실장 이모씨(41)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신건호 검사는 이날 군산지원 제1형사부 정재규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뇌물 공여자는 실형을 감수하면서 돈을 건넨 사실을 인정했는데, 피고인은 뇌물수수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등 반성의 빛이 없어 중형을 구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 하순 익산시 인북로변에서 당시 서기관으로 승진한 박모씨(55)로부터 승진 사례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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